(Media1=남궁진웅 기자)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세금이 붙는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국시 국내 면세점에서 최대 미화 3000 달러를 한도로 세금이 붙지 않은 저렴한 면세상품들을 구매할 수 있다 .
하지만 세금을 면제해준다고 알고 있는 면세점 상품에 꽤 많은 세금이 다시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국민들은 많이 없다.
3000 달러의 면세점 구매한도액과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액이 달라 , 출국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들을 입국시 고스란히 들여오는 경우 면세물품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 .
해외여행자가 입국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은 1 인당 미화 400 달러로 한정되며 ▲ 술 1 병 ▲ 담배 200 개비 (1 보루 ) ▲ 향수 (60ml 이하 ) 등은 면세한도와 별도로 추가 면세를 받을 수 있다 .
즉 해외여행자들은 출국시 국내 면세점에서 최대 3000 달러까지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지만 , 귀국시 400 달러 이상의 물건을 다시 가져오는 경우 세관에 일정금액의 세금을 내야한다 .
이에 따라 출국시 적용되는 3000 달러의 면세물품 구입한도액을 입국시 여행자 휴대품 면세금액으로 착각하는 여행자들이 많아 , 공항만 입국장에서 국내면세점 구입물품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종종 벌어진다 .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여행자들에게 국내면세점 이용이 허용되는 이유는 외국에 가져갈 선물 또는 여행중 사용 · 소비할 물품 등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 입국시 적용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초과해 다시 들여오는 면세물품에는 세금이 다시 부과된다 .
관세청 관계자는 " 국민들의 과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내국인 국내면세점 구매한도를 3000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 며 " 세관은 여행자들의 면세점 구매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므로 , 면세점에서 많은 물건을 구입한 경우 입국시 세관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다 " 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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