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a1=남궁진웅 기자) 일본 외무성이 대한항공의 독도 시범비행에 반발해 한 달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연합뉴스가 아사히신문을 인용해 14 일 보도했다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6 일 있었던 대한항공의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18 일부터 1 개월간 대한항공 이용을 자제할 것을 외무성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지시했다 .
이 지시는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북동아시아과 과장과 관방 총무과장 명의로 외무성 본청 공무원들과 해외 공관에 이메일로 하달됐다 .
국가가 특정 항공회사를 상대로 이용 자제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 외무성은 이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WTO) 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 마쓰모토 다케아키 ( 松本剛明 ) 외무상이 승인했다 .
일본 외무성은 대한항공의 독도비행에 반발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했으나 자민당이 ‘ 미흡하다 ’ 고 반발하자 추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외무성의 대한항공 이용 자제 조치는 각료의 현지방문 등으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는 한국에 강경자세를 보여주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외무성의 외교관들은 보통 여행시 자국 항공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한항공에 대한 실제적 타격은 별로 없겠지만 일본인 여행자들에 대한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하도록 촉구했습니다.
정부당국자는 우리 국적기가 우리 영토 상공을 비행한데 대한 일본측의 어떤 항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하고, 민간기업인 대한항공을 상대로 항의한데 대해 유감 표명과 관련 조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측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 앞으로도 영토주권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