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강정호 기자) 제주공항에서 김포공항을 향해 이륙하려던 대한항공 항공편이 급정거한 뒤 계류장으로 되돌아오는 소동으로 승객들이 놀라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24일 대한항공 제주공항지점은 지난 23일 오후 9시50분께 승객 254명을 태우고 김포공항으로 가려고 활주로에서 이륙하려던 KE1254편에 갑자기 이륙경고등(Master Warning Light)이 켜져 급정거하고 나서 계류장으로 되돌아왔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승객들은 머리가 앞쪽 의자에 부딪힐 정도의 큰 충격과 함께 선반에서 주류 포장박스가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 항공편 승객들은 결국 이날 예정시간보다 3시간이 지난 오후 11시 46분에야 제주공항을 출발했다.
그러나 운항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도착 예정이던 김포공항을 이용할 수 없어 인천공항에 24일 오전 0시 55분에야 도착하는 등, 도착지가 바뀌고 도착시간이 3시간가량 늦어져 승객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에 대한항공은 승객들에게 교통편과 우대할인권 1인 2장씩을 제공했다.
당초 이날 오후 9시15분 출발 예정이던 이 항공편은 탑승 과정에서도 선반에서 떨어진 양주 상자에 머리를 맞은 승객 박모(57)씨와 동반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지는 바람에 규정에 따라 폭발물처리반(EOD)까지 출동해 보안점검을 하게 되면서 50여 분간 운항이 지연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승객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과정에서 탑승객들은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에 탄 채 대기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대한항공의 한 관계자는 "머리를 다친 승객이 병원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서 내렸기 때문에 규정상 보안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1차 지연이 됐으며 다시 이륙하는 과정에서 이륙경고등이 켜져 되돌아왔지만 점검 결과 이상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포공항의 운항제한시간이 오후 11시이기 때문에 대체 항공편이 김포공항으로 가지 못하고 인천공항으로 갈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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