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콘서트 ’ 의 ‘ 용감한 녀석들 ’ 의 ‘ 훈계조 ’ 발언에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 훈계조 ’ 로 발언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위원장 박만 ) 의 징계를 받아 입길에 오르고 있다 .
개그콘서트 ‘ 용감한 녀석들 ’ 코너에서 개그맨 정태호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대상으로 “ 잘 들어 ”, “ 절대 하지 마라 ” 등 반말로 발언한 내용에 대해 16 일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렸다 .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법 제 100 조 1 항 ‘ 시청자에 대한 예의와 방송의 품위 유지 ’ 에 위배되는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판단해 행정지도 조처를 내렸다고 29 일 밝혔다 .
방통심의위가 개그콘서트 쪽에 내린 ‘ 의견제시 ’ 처분은 심의 규정 중 비교적 경미한 사안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지도이다 .
앞서 지난해 12 월 23 일 방송에서 정태호는 박 당선인을 지목해 “ 드디어 18 대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라고 인사한 뒤 “ 박근혜 , 님 잘 들어 . 당신이 얘기했듯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 , 기업들을 위한 정책 . 학생들을 위한 정책 , 그 수많은 정책들 잘 지키길 바란다 . 하지만 한가지는 절대 하지마라 . 코미디는 하지마 . 우리가 할 게 없어 . 왜 이렇게 웃겨 . 국민들 웃기는 건 우리가 할 테니까 나랏일에만 신경쓰기 바랍니다 ” 라고 말했다 .
방통심의위는 이 방송에 대해 “ 발언내용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면서도 “‘ 정치 풍자 ’ 라 함은 ‘ 정치권의 부조리나 과오 등을 빗대어 폭로하고 , 이를 통해 시청자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 것 ’ 이라 할 수 있는데 , 아직 국정을 시작하지도 않은 ‘ 대통령 당선인 ’ 을 대상으로 ‘ 훈계 ’ 조로 발언한 것을 두고 바람직한 ‘ 정치 풍자 ’ 라 보기는 어렵다 ” 는 점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를 두고 누리꾼들은 ‘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 이라고 반발하며 “ 개그를 다큐로 받다니 ”, “ 때가 어느때인데 방통위는 어느시대에 사는 사람들인가 ”, “ 세상에 이런일이 …”, “ 현실이 코메디보다 더 웃겨 ” 등의 의견과 "과유불급, 과한건 모자란만 못한법", "대통령에게 반말은 듣기 거북하다" 등 상반된 의견들이 오르고 있다.
( 사진 = ⓒ KBS ‘ 개그콘서트 ’ 영상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