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 항공권 피해 사례 급증, “공정위 감독 수위 높인다”


[미디어원=강정호 기자] 항공사권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 관리감독에 발 벗고 나섰다 . 올해 소비자들의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전년 대비 2 배 이상 급증하면서 공정위가 항공권 취소수수료에 대한 감독 수위를 높이게 된 것이다 .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몇몇 외국항공사를 대상으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판하고 있는 프로모션 항공권에 대한 환불 여부 및 취소 수수료 수준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당 항공사 한 관계자는 “ 홈페이지 직판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안다 ” 며 “ 특별 요금과 관련한 수수료율에 대한 조사인 것 같다 ” 고 밝혔다 .
현재 온라인 직판 항공사 , 여행사 측에서 내놓은 프로모션 항공권에 대한 취소 수수료율을 보면 결제 후 15 일 이내는 50%, 22 일 이내는 70%, 나머지는 환불 불가로 되어 있다 .
이에 대해 항공사와 여행사 측은 “ 프로모션 항공권의 경우 패널티와 여행사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 며 “ 판매 당시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미리 공지해 문제될게 없다 ” 는 주장이다 .
공정위는 이번조사에서 항공사들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에 대해 ‘ 항공요금규정상 불공정약관조항 ’ 을 들어 적정 수준을 조사 · 권고하고 이에 불응할시 추가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 월 루프트한자독일항공 한국영업소에 대해 ‘ 환불 불가 ’ 등 불공정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 이어 12 월에는 호주콴타스항공 , 싱가포르항공이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 취소시 환불불가 ’ 대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
한편 항공사 측 한관계자는 “ 외국 온라인여행사 (OTA) 들도 저렴한 요금으로 호텔을 판매하는 대신 취소시 환불해주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처럼 특가 항공권 환불 불가는 영업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 ” 고 항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