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후보 매수’ 곽노현 前 교육감, 오는 29일 가석방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단일화를 대가로 금품을 건네 경쟁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곽노현 (59) 전 교육감이 가석방된다 .

법무부는 18 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곽 전 교육감의 가석방 대상심사 결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이날 결정에는 곽 전 교육감이 형기의 80% 이상을 마쳤고 , 수감 태도가 양호해 모범수로 분류된 점 등을 고려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가석방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현재 곽 교육감의 잔여형기는 약 2 개월이다 .

가석방 여부는 유기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형기의 3 분의 1 이상을 복역했을 경우 예비심사를 거쳐 법무부가 최종 결정한다 .

따라서 곽 전 교육감은 오는 29 일 오전 10 시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

곽 교육감은 서울시교육감 선거 이후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에서 사퇴한 대가로 2 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 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

1 심은 "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 " 며 벌금 3000 만원을 선고했지만 , 2 심은 " 후보 매수 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중대범죄 " 라며 징역 1 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

한편 , 곽 전 교육감은 확정판결 하루 뒤 " 대법원 판결은 공교육 혁신의 물결을 거스르는 것 " 이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연 다음 서울구치소에 자진 입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