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보도자료] 부산시는 강서구 가덕도에서 해운대 송정 연안까지의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 (80 ㎍ /100g) 보다 초과검출 (87~240 ㎍ /100g) 되어 기장군 연안을 제외한 부산 연안 전 해역의 자연산 패류 채취 및 섭취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진주담치 , 굴 , 바지락 등의 패류가 독성이 있는 먹이를 일정기간 계속 먹어 체내에 독이 쌓이게 되며 , 그 독이 축적되어 있는 패류를 섭취 할 경우 입술 , 혀 , 말초신경의 마비와 호흡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
매년 남해안의 수온이 상승하는 3 월경에 패류독소가 발생하여 수온이 13~17 ℃ 에 달하는 6 월경에 최고치를 나타내며 , 이후 18 ℃ 이상으로 수온이 상승하면 독소는 일시에 소멸한다 . 마비성 패류독소는 동결 또는 냉장이나 , 높은 온도에서 가열 , 조리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
부산시 관계자는 “ 부산연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식 중독이 우려되고 있어 시민들은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자연산 패류 섭취를 일체 금지하고 , 특히 주말에 행락객들이나 낚시객들이 갯바위나 해안가에 부착 서식하는 자연산 진주담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 .” 라고 전하고 “ 부산시는 패류독소 검출기간 동안에는 진주담치의 채취나 출하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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