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물가연동제 방안…‘최초 500~600원 인상’

(미디어원=이정찬기자) 정부가 물가상승률과 연동해 담뱃값을 매년 , 혹은 기간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해 전자담배의 경고문구 ⋅ 담배성분 표시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 도매업자 , 소매인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 ( 저발화성 담배 ) 의 도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

5 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과 화재안전담배 도입 , 불법 제조 , 수입 , 도매업자 등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되는 내용을 검토하는 ‘ 담배의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방안 연구 ‘ 를 최근 용역 발주했다 .

용역은 지난 8 년간의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린 뒤 매년 또는 일정 기간 후에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2005~2012 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 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 원이 될 전망이다 .

용역 내용은 ▲ 담배의 세금 및 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 영업정지처분 기준 ‘ 마련 ▲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다 .

현재 담배사업법 ( 기재부 ) 과 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 ) 으로 나눠진 담배 행정부문 중복성 해소 방안과 , 담배관련 법령의 전반적 체계분석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 , 지방교육세 ,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뀔 예정이다 .

일각에서 주장하는 담뱃값의 급격한 인상은 물가나 국민에게 주는 부담이 큰 만큼 합리적인 범위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기재부 관계자는 “ 흡연을 규제하려면 2 천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의견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 며 “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물가상승률에 연동한 가격인상이 지금보다 낫다 ” 고 설명했다 .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은 작년 7 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도 담겨 있다 .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

하지만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담뱃값 상승폭이 10 원 단위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변화가 거의 없어 금연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8 년 간의 물가상승률을 첫해에 한꺼번에 반영해 가격을 올린 뒤 매년 또는 일정 기간 후에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 2005~2012 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2~4.7% 인 점을 감안하면 최초 인상분은 500~600 원이 될 전망이다 .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국내 판매 목적시 저발화성 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된다 . KT&G 는 수출용 담배에 한해서만 저발화성 담배를 제조하고 있다 .
또 유통업체들의 철폐 요구가 잇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간 거리 제한은 현행 50 m 가 외국의 100~300 m 규제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유지될 공산이 크다 .

기재부 관계자는 " 관련내용이 이미 국회에 올라가있는 만큼 용역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준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