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박상일 기자] 내년부터 해외여행객 휴대품 면세한도가 현행 400 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될 전망이다 .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1988 년 이후 26 년 만에 한도액 50% 이상이 상향 조정되는 셈이다 .
기획재정부는 내달 초 발표예정인 2014 년 세제개편안에 이같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지난 1988 년 해외여행객의 국내 입국시 1 인당 휴대품 면세한도를 30 만원으로 정한 후 1999 년에 달러가치로 환산한 400 달러를 면세한도로 정해 유지돼 왔다 .
또한 현행 면세한도 초과 세율 20~55% 를 자진신고 여행객들에게는 추징 세액의 30% 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 이로써 해외 구매물품 초과분에 대해 자진신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내국인의 해외여행 인구가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경제단체 등에서는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 증가 등을 감안해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면세한도 증대를 끊임없이 주장해 왔다 .
반면 , 과소비조장 및 일반여행객과의 형평성 문제 , 세관당국의 우범여행자 감시문제 등의 이유로 세관당국은 반대 입장을 개진해 왔다 .
한편 , 올해 내국인의 해외 지출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내국인의 해외 관광지출액은 17 억달러로 집계되며 해외관광 지출금액 월별 최고치를 경신했다 . 또 지난 2 분기 해외관광 지출총액 (50 억 1 천 850 만달러 ) 역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하며 내국인의 해외 씀씀이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