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건강식품을 간치료제로 속여 중국관광객에게 팔아 수백억원대의 부당 매출을 올린 업체 대표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
서울 은평경찰서는 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신체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건강식품을 판매한 혐의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 로 대만 국적의 근모 (44) 씨 등 14 명을 검거했다고 28 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근씨는 지난 2 월부터 이달 16 일까지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회사 홍보관에서 중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헛개나무 및 밀크시슬 추출물과 비타민 C 가 혼합된 자체개발 제품을 간 치료와 손상된 간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92 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또 각각 다른 업체 대표 진모 (55· 대만 ) 씨 , 김모 (38) 씨 , 모모 (56· 대만 ), 이모 (49· 대만 ) 씨 등도 같은 수법으로 90 억원에서 200 억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일반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할 경우 판매실적이 부진할 것을 우려해 속칭 ‘ 커피 시연 ’, ‘ 콜라 시연 ’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관광객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
이들은 해당제품을 커피에 섞을 경우 약 5 분이 지나면 커피와 프림이 분리되는 현상 , 콜라에 섞을 경우 약 2 시간이 지나면 물과 콜라색소가 분리되는 현상 등을 이용해 숙취해소 , 면역력 강화 , 영양분 보충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
근씨 등은 생산공장에서 해당제품을 5 만원에 매입해 90 만원에 판매하는 등 총 688 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이들은 여행사와 가이드에게 판매액의 50~60%에 이르는 고액의 쇼핑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중국관광객을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여행사 및 가이드가 ‘이들 업체에 관광객만 소개했을 뿐 어떤 물품을 판매하는 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경찰 역시 공모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로 저가 여행비용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충당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 며 “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건강기능식품 위반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 ”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