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일 ‘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 발표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고용노동부는 1.29( 목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 ’ 을 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확대는 최선의 복지로서 일을 통한 행복을 실현하게 해주고 , 취약계층의 사회 통합과 정부의 재정 안정에 기여한다 .
정부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능력을 발휘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4 차 장애인 고용촉진 5 개년 계획 (‘13~’17) 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
이에 제 4 차 5 개년 계획 추진 3 년차를 맞아 장애인구의 고령화 등 변화된 고용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 향후 3 년간 (‘15~’17) 시행할 보완 계획을 마련하였다 .
장애인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고 , 중증 · 고령 · 여성 장애인에 대한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며 , 장애인의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구는 250 만명 정도이며 , 장애인 고용 지표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 \
* 경활인구 / 취업자수 : (‘10)92 만명 /86 만명 → (’13)94 만명 /89 만명 → (‘14)97 만명 /91 만명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도 ‘13 년 말 2.48%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 의무고용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 (‘11)2.28% → (’12)2.35% → (‘13)2.48%
그러나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 교육청 등 일부 국가기관의 장애인 고용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
또한 중증장애인 , 여성장애인 , 60 세 이상 고령장애인은 장애인구 내에서도 고용률 , 월평균임금이 장애인 평균에 비해 낮은 실정이다 .
이는 ‘ 장애인 적합직무 부족 ’ 과 ‘ 업무능력을 갖춘 장애인력 부족 ’ 등의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경증 · 남성 장애인 위주의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대책 주요내용
정부는 더 많은 장애인이 일터에서 마음껏 일하도록 , ①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 ②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 ③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 ④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였다 .
더 좋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 대기업 · 국가기관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도입한다 .
우선 공무원 ,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현행 3.0% 에서 ‘17 년 3.2%, ‘19 년 3.4% 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을 현행 2.7% 에서 ‘17 년 2.9%, ‘19 년 3.1% 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
장애인 직접고용이 어려운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을 활성화한다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지원금을 총투자소요액의 현 50% 수준에서 75% 수준으로 확대하며 , 설립 초기에 안정적인 장애인 채용 ·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채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여 장애인 최저임금 감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
최저임금법에 따라 현재 장애인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
UN 장애인권리위원회도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 장애인의 적정 소득의 보장이 전세계적 흐름이다 .
* OECD 대다수 국가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며 , 그 외 국가는 특례규정으로 감액적용제도를 운영 ( 적용제외 국가는 국 , 뉴질랜드 , 캐나다 일부주 등 3 개국 )
이에 ,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평가하고 , 그에 맞춰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 연구용역 , 전문가 · 현장 의견 수렴 후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도구 · 평가절차 등을 마련하고 , 시범사업 실시
또한 의학적 장애판정 기준이 아닌 장애인의 직업적 근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 명단공표 효과를 높여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명단공표 대상을 상시 100 인 이상에서 300 인 이상 사업체로 조정한다 .
부담금 산정 단순화 , 가산효과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방식을 개편하고 , 수정신고제도를 도입해 사업체 편의를 제고한다 .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해 장애학생 직업진로설계 , 교대 · 사범대 특례입학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
대상별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
중증장애인 , 고령 · 여성장애인 , 발달장애인 , 직업재활시설 내 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고용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 .
중증장애인 구직자를 위해 취업알선부터 취업 후 적응지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취업 후 적응지도를 위해 직무지도원 지원기간을 현행 3 개월에서 6 개월까지 확대하고 , 중증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표준사업장 · 직업재활시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고용제도를 개선한다 .
중증 여성장애인 · 고령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장려금 지원 개편안을 마련하고 , 장애인 능력개발원에 고령 · 여성 장애인 맞춤형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구직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
* 현행 장려금 ( 월 ): ( 중증여성 )50 만원 , ( 중증남성 , 경증여성 )40 만원 , ( 경증남성 )30 만원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 생활기술 중심의 직업훈련을 위해 ‘ 발달장애인 직업능력개발센터 ’ 신설할 예정이다 .
서울시 교육청과 협업하여 올해 서울시에 센터를 설치하고 서울 사례를 우수 모델로하여 16 개 시 · 도 단위로 확대 추진한다 .
직업재활시설 내 근로장애인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장애인고용공단과 직업재활 실시기관 간 전산망을 연계하여 원활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취업역량 제고 및 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통한 장애인력 양성 , 통합고용지원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추진한다 .
장애인 훈련수요 충족을 위해 장애인 능력개발원 신축을 추진한다 .
* 현재 장애인 능력개발원은 일산 , 부산 , 대구 , 대전 , 전남 등 5 개소
또한 복잡한 장애인 훈련수당 체계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훈련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장애인 맞춤훈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훈련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
지역별 기업체 훈련 수요 조사를 실시한 후 접근성 등을 고려해 맞춤훈련센터의 추가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
* 현재 수도권의 수요거점형 훈련센터인 ‘ 서울맞춤훈련센터 ’ 1 개소 운영 중
기업이 장애인을 직접 육성 · 훈련할 경우 부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맞춤훈련 활성화를 유도한다 .
* 예시 ) 장애인고용공단의 맞춤훈련을 이수 (140 시간 이상 ) 한 장애인을 6 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이수시간을 고용기간으로 간주하고 , 차년도 부담금 신고 시 맞춤훈련 이수시간만큼 부담금을 감면
사업체의 장애인 적합직무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지원서비스 * 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한다 . (‘15 년 360 곳 → ’17 년 500 곳 )
* 사업체의 고용환경 분석 → 적합직무 발굴 → 사업체별 지원계획 수립 → 알선 · 훈련 · 시설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충 및 인식개선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
지자체 , 교육청 ,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 상담 · 사례관리 기관은 구직희망자를 고용노동부로 연계하고 , 장애인고용공단이 구직희망자를 대상으로 적합한 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고용복지 + 센터에 장애인고용공단 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원스톱 (one-stop)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 (EDI 행동프로그램 ) 을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을 중심으로 확대 · 보급한다 .
명단공표 대상기업 중 ① 사전에 ‘EDI 행동프로그램 ’ 교육을 실시 ( 필수 ) 한 후 , ② 연계고용 · 채용공고 등 장애인고용 이행노력을 하는 경우 공표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다 .
기업 및 사회 전반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대상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를 알리고 , 장애인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 성공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
장애인 고용 종합대책을 통해 국가기관과 대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하고 , 중증 · 고령 · 여성장애인 등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