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투자로 인해 ‘기업소득환류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는 내용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16일 "옛 한전 부지 인수에 따른 현대차의 기업소득환류세제 혜택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배당,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과표)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현대차의 한전부지를 ‘투자’로 인정하는 ‘업무용 토지’로 분류하면서 최대 80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투자’ 범위에 ‘업무용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한전 부지 신사옥과 판매·전시·컨벤션 시설 대부분이 투자로 인정받아 기업소득환류세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사내 유보금 축적을 막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이 일정액에 미달한 경우 법인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제도로서, 배당, 투자 등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표가 되는 현대차의 2015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4조6000억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영업실적을 기록하면 기업소득 환류세제 과표는 기업소득 4조6000억원의 80%인 3조680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현대차의 올 배당액은 82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또 올 해 한전 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 분만 4조원을 웃돈다. 한전 부지 인수 투자를 고려하지 않아도 기업소득환류세 대상이 되는 과표는 아예 사라지는 셈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 배당과 투자 계획 등을 감안하면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와 관계 없이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며 "한전부지 투자 세금 경감효과가 수천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코리아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