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판교 붕괴사고 허위보도” 판결에 항소입장

162

( 미디어원 = 강정호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관련한 허위보도로 성남시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 ‘ 며 채널 A 와 차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 법원의 1 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임을 22 일 밝혔다 .
이 시장은 이날 성남시 대변인 명의 서면브리핑 자료를 통해 " 채널 A 와 차 전 의원이 자행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비해 법원이 미약한 배상 판결을 내렸다 " 며 이 같이 밝혔다 .
이재명 시장은 앞서 지난해 11 월 판교 환풍구 사고를 보도한 채널 A 와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당시 이 시장은 성남시 1 억 , 이 시장 개인 3000 만원 등 모두 1 억 3000 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5 부 ( 부장판사 박종택 ) 는 이날 오전 선고공판에서 차 전 의원에 대해서만 ‘ 이 시장에게 700 만원을 배상하라 ‘ 며 일부 배상책임을 물었고 , 채널 A 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성남시에 대한 명예훼손과 관련 " 지자체는 국가 및 지자체 등 ‘ 공법인 ‘ 에 속해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 " 며 소를 기각했다 .

이에 대해 이 시장은 " 차 전 의원이 ‘ 축사를 대가로 성남시가 500 만원을 후원했다 ‘ 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했음에도 ( 법원이 )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며 " 성남시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이 기각된 것도 납득할 수 없다 " 고 주장했다 .
이 시장은 " 행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 상식이 통하는 세상 ‘ 을 만들어야 한다 " 며 "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끝까지 온당한 책임을 묻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