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정현철 기자 ) 패키지 상품구입을 통해 해외여행에 나선 여행자가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 이외에 장소나 행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 기존에 여행 중에 발생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여행사의 책임을 묻던 판결과는 다른 판결로 여행사의 책임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이 달라지는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 또한 이번 판결로 여행사 책임 범위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민사 32 부는 패키지 여행 중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부 윤모씨와 김모씨가 모두투어를 상대로 " 여행사는 여행자의 안전을 돌봐야 하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모두 2 억 9400 만원을 배상하라 " 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
윤씨 가족은 지난 2011 년 7 월 모두투어를 통해 베트남 하롱베이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등을 여행하는 패키지 상품을 구매하고 , 다음달 15 일 당시 5 세이던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났다 . 다음날 저녁 숙박장소인 베트남 하롱베이의 한 호텔 수영장에서 아이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 부부는 여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아이의 사고가 여행 계약상 일정을 모두 마친 자유시간에 호텔 내 부대시설인 수영장에서 발생했고 , 여행일정표에는 숙박시설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호텔 수영장 이용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 여행업자인 피고에게 사건의 여행계약에 의한 부수적인 의무로써 원고들에 대해 호텔 수영장 안전요원과 안전장비 여부 등을 알릴 의무나 수영장 이용을 위해 안전장비를 구비하도록 할 의무가 없으므로 , 아이의 사고에 대해 안전을 소홀히 한 책임이 없다 " 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 패키지 여행 상품의 경우 소비자인 여행자와 계약 상대방인 여행사 이외에도 개별 숙박업자 , 운송업자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 서비스 과정에서 이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행계약상 주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개별 서비스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순 없다 " 고 밝혔다 .
이번 판결은 여행중 사고에 대해 무조건 여행사의 잘못을 묻던 기존과는 사뭇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지난해 12 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 당시 법원은 100% 여행사의 과실로 판결했다 . 당시 판결을 보면 이렇다 . A 씨 가족이 한 여행사를 통해 3 박 5 일 일정으로 필리핀 세부 호텔 패키지 여행을 계약했다 . 이 상품은 필리핀 전통배를 타고 해양 스포츠를 즐기며 , 해산물을 먹는 ‘ 호핑투어 (Hopping Tour)’ 를 뺀 나머지 시간을 호텔에서 자유시간으로 보내는 일정이었다 .
그러나 A 씨는 호텔 뷔페에서 가족과 아침을 먹은 뒤 자유시간에 호텔 전용 해변에서 스노클링 (Snokel ing) 을 하다 질식해 숨졌다 .
유가족은 " 여행사가 스노클링 사고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 " 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 반면 여행사는 " 자유시간에 일어난 일은 책임지기 어렵다 " 고 맞섰다 .
이에 재판부는 " 사망사고가 자유시간에 일어났더라도 여행사가 스노클링 이용권을 포함한 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 " 며 " 또 호텔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하지 않았다 " 고 판시했다
이러한 다른 판결은 구체적인 정황 및 여행사 책임의 범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상황은 다르지만 여행사들은 공통적으로 각종 고지 의무를 부정확하게 할시 고객들의 손해배상 표적이 됐다 . 해당 패키지 상품에 옵션과 같은 세부적인 단품 판매를 제공할 시 상품 이용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주의사항 정도가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
또한 여행객이 능동적인 부주의를 통해 실수했는지 , 여행사가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소홀하게 수배했는지도 중요한 판결의 척도로 보인다 .
여행사 관계자는 “ 여행객은 구매자이고 여행사는 서비스 제공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행사가 손해배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 이번 경우는 여행사에게 과중한 책임 범위를 지우지 않은 것으로 본다 . 하지만 여행업 자체가 무형의 서비스다 보니 판결이 애매하게 달라 여행사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오히려 더 혼란스럽다 . 확실한 적용범위가 정해졌으면 좋겠다 ” 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