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탈리스트 논의 …‘내과와 외과’ 운영주체 논쟁

대학병원 교수의 회진 장면. 사진은 기사 중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
(미디어원=안광용 기자) 아직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입원환자 전담 전문의제도인 ‘ 호스피탈리스트 (Hospitalist)’ 제도에 대해 시행 주체를 놓고 내과와 외과간 주도권 논쟁이 치열하다 .

호스피탈리스트는 병원에 상주하며 입원환자를 전담해 돌보는 인력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의와 역할이 불명확하기에 일부에서 단순히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 야간당직 전문의 ‘ 로 인식하고 있다 .

제도화가 이뤄진 외국에서는 환자안전 사고와 의료분쟁의 감소 , 재원기간의 단축 , 병상이용 증가 등으로 환자 안전과 병원 수익 보존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동안 내과 주도로 추진되던 호스피탈리스트 제도가 내과계 뿐만 아니라 외과계에서도 도입하겠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

20 일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 호스피탈리스트 제도의 도입 현황과 정책과제 ‘ 주제의 춘계 병원의료정책심포지엄에서는 이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제시됐다 .

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는 입원환자만 담당하는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함으로서 현재 분과 중심의 내과를 개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분과로 나눠져 있어 통합 진료를 할 수 없는 내과에서 호스피탈리스트를 채용해 통합 의료를 제공하고 , 세부 · 분과가 필요한 부분이나 외과 영역은 협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외과 의무장인 장진영 교수는 외과에는 외과에 맞는 호스피탈리스트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 외과 병동이라고 해도 입원환자는 내과 전문의가 전담해야 한다는 허 교수의 주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

장 교수는 “ 외과 병동에서 내과 전문의가 호스피탈리스트를 담당하면 , 환자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줄 수 있다 . 제너럴 (general) 케어를 담당하는 호스피탈리스트가 필요하다 ” 며 “ 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수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호스피탈리스트를 맡아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정책위원장은 “ 이전에는 내과가 제너럴 메디슨이었지만 현재는 자신의 분과가 아니면 환자를 보기 어렵다 ” 며 “ 현실적으로 응급의학과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중소병원인 경우에 혼자서 ‘ 종합병원 ’ 역할을 하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 며 중소병원의 현실을 설명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외과학회와 대한내과학회 이사장이 모두 참여해 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

대한외과학회 노성훈 이사장은 " 내과계와 외과계 환자의 구성과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색에 맞춰 운영이 돼야 한다 “ 며 고 “ 병원의 특성에 따라 운영이나 방법의 개별화가 있어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대한내과학회 이수곤 이사장은 “ 호스피탈리스트 시행 주체를 두고 내과와 외과가 갈등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우려된다 ” 며 “ 미확인된 불안을 경계하자는 것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다 ” 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 제도 도입시 내과와 외과는 물론 관련되는 진료과들을 모아 쟁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며 “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 ” 이라고 밝혔다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도 “ 제도 시작 전부터 시행 주체를 특정 과 전문의로 제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 며 “ 호스피탈리스트와 관련한 새로운 전담 전문의 양성제도를 만드는 것이나 특정과로 해당 주체를 제한하는 것은 또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서울대병원 오병희 병원장은 “ 제도 설계과정에서 특정과에 한정되지 않고 비용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된 ` 호스피탈리스트 ` 도입이 필요하다 ” 며 “ 이를 위해 연구용역 등의 학술적 접근보다 실제적 병원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