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스크린골프에서 관련 업계 점유율 1 위인 골프존이 공정거래위원회 ( 이하 공정위 ) 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점주 등을 상대로 여전히 ‘ 갑질 ’ 을 자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골프존으로부터 기계를 납품받는 스크린골프 점주들이 골프존을 ‘ 악덕 기업 ’ 이라 비난하며 대규모 거리 집회에 다시 나선 것이다 .
15 일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에 따르면 골프존은 최근 5 년간 잦은 신규 시스템 출시로 인한 요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반복했다 . 실제 , 골프존은 지난 2011 년 ‘ 리얼 ’ 이라는 시스템을 출시하면서 기존의 시뮬레이터 ‘N 형 ’ 에 있던 15 회 무료 코스를 없애고 1 인당 2000 원의 R 캐시 ( 코스 이용료 ) 를 받았다 .
골프존은 소비자 직접 과금이기에 점주들의 부담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 소비자들이 추가 비용에 대한 거부감 및 항의의 뜻을 보이면서 고객 유치에 불안감을 느낀 점주들이 코스이용료를 대신 납부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 점주들이 대신 납부하는 코스이용료는 연간 1000 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
설상가상 , 골프존은 ‘ 리얼 ’ 을 내놓은 지 1 년 만인 지난 2012 년 ‘ 비전 ’ 이라는 새로운 장비를 출시하면서 1 대당 6100 만원이란 가격표를 붙였다 . 보상판매 시 한 대당 2000~3500 만원대라는 정책을 내세웠지만 , 매장 평균 5~6 대의 기계를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점주들의 부담은 억 단위를 넘어서는 실정이다 .
이런 상황에서 골프존이 2014 년 또 다시 ‘ 비전 플러스 ’ 를 내놓으며 고객 1 인당 이용료를 두 배 인상 가격인 4000 원으로 결정하자 ,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은 골프존 서울 청담동 사옥 앞에서 ‘ 골프존 규탄 릴레이 집회 ’ 를 개최하며 골프존 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관계자는 “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지만 , 골프존의 행태는 도를 넘어섰다 ” 며 “ 골프존은 책임의 당사자로서 보다 근본적이고 발전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 골프존은 지난해 5 월 공정위로부터 △ 프로젝터 거래처 선택권 제한 △ 시스템 장애로 영업 손실 발생 시 미보상 △ 코스 이용료 징수부담 전가 △ 광고 수익 미분배 △ 중고 제품 보상판매 차별 등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43 억 4100 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
하지만 골프존은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불복의 뜻을 밝혔고 적발 행위에 대해 별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