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골프장 토지인도소송으로 영업중단 위기…100억원대 국가유공자지원사업 중단되나

( 미디어원 = 김인철 기자 )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한 관련 수익금 전액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학금 , 가사 · 간병서비스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는 88 골프장이 최근 토지인도 소송에 휘말려 88 골프장이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

서울고등법원은 오모씨 (80) 와 그의 형제 2 명은 대한민국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88 골프장 내 일부 시설물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 ” 며 낸 토지인도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21 일 밝혔다 .

88 골프장은 국가보훈처가 경기도 용인에 약 5 년간의 공사를 거쳐 1988 년 5 월 개장한 골프장이다 . 골프장 건설비용은 국가유공자 연금과 국민성금으로 충당했으며 이후 88 관광개발주식회사가 골프장을 지금까지 위탁운영하고 있다 .

88 골프장 운영으로 매년 발생하는 약 100 억원의 수익금은 그 수익금 전액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장학금 , 대부사업 , 거동이 불편한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가사 간병서비스 등에 투입되고 있다 .

2012 년 선조 소유의 땅이 골프장 부지 곳곳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된 오씨 등은 도로 , 골프장 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고 땅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1 심은 지난해 10 월 토지 지상물을 철거하고 오씨 등에게 부당이득금 4 억 3000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

국가보훈처는 부당이득금 지급 결정은 수용했지만 토지인도 청구와 지상물 철거 요구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원고들의 땅은 이곳저곳 산재돼 있어 88 골프장 입장에서는 시설을 들어낼 경우에 골프장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그 동안 영업을 할 수 없어 그로인해 큰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

국가보훈처 측은 “ 원고는 88 골프장 부지 중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여러 코스에 산재해 있어 부동산으로 인도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활용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인도를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 재산권 행사라기보다 권리남용이다 ” 고 주장했다 .

국가보훈처는 이 땅을 원고들에게 적법하게 사기 위해 수차례 매매 시도를 했고 법원 역시 시가합계액보다 높은 21 억원에 부동산을 매도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제시했지만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

항소심 재판부는 25 일 예정된 선고를 미루고 앞서 강제조정 때보다 3 억원 더 높은 매매가 24 억원과 부당이익금 역시 1 인당 1000 만원을 더 주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 법적 결정에 이르기 전에 양측의 화해를 다시 한번 시도한 것 .

국가보훈처 측은 “88 골프장이 원고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과도한 대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 고 항변했다 .

국가보훈처 관계자 A 씨는 “ 하루빨리 화해조정이 성립돼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고령의 보훈가족들을 위한 간병서비스 등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 고 밝혔다 .

재판부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 토지조사령에 의해 작성된 토지조사부와 각 구 토지대장에는 원고들의 조부인 오모씨의 이름이 적혀있다 . 1956 년 조부의 사망으로 원고들의 부친이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했고 양친이 모두 사망하자 1997 년 자녀들인 원고 3 명이 해당 부동산의 3 분의 1 씩을 상속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