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본격시행 , 지정 신청서 접수
(미디어원=정인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김종덕 , 이하 문체부 ) 는 국가대표선수 또는 지도자가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 2 등급 이상의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국가대표체육유공자로 지정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과 대우를 해주는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제도 ’ 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
이 제도는 국가대표로 활동하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선수와 지도자를 체육유공자로 예우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014 년 1 월에 개정된 ‘ 국민체육진흥법 ’ 에 근거하여 마련되었다 . 체육유공자 본인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월 200 만 원에서 225 만 원 , 유족의 경우 월 120 만 원에서 140 만 원의 연금을 지급하며 , 체육유공자 본인에 한하여 의료비 및 보철구 지원이 , 본인 , 배우자 ,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 지원이 이루어진다 . 그밖에도 취업훈련 지원 , 요양 지원 보조 , 고궁 등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문체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의 절차 , 연금 지원액 등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담은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 을 고시했다 .
◇ 정현숙 탁구협회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 구성
체육유공자 지정 여부의 결정은 ‘ 국민체육진흥법 ’ 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대표선수보상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며 , 위원회는 위원장 정현숙 (63 세 , 대한탁구협회 부회장 ), 부위원장 김상겸 (58 세 , 동국대 법학과 교수 ) 을 포함한 체육계 , 의료계 , 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10 명으로 구성된다 .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체육유공자 지정 심의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1 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 문체부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수행 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지원팀 , 02-410-1292) 에 제출하면 된다 .
문체부 관계자는 “ 체육유공자로 지정되어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 국가대표 선수와 지도자들이 더 큰 긍지를 가지고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시행의 의미가 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