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사격연맹·승마협회·수영연맹 등에 예산 지원 일부 중단

문체부 , 사격연맹 · 승마협회 · 수영연맹 등에 예산 지원 일부 중단

문화체육관광부 ( 장관 김종덕 , 이하 문체부 ) 가 11 일 ( 목 )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승마협회 ,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

단 ,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하여 국가대표 훈련비는 계속 지원한다 .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 년부터 장기간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2015 년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아간 바 있다 .

또한 대한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 · 주관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해 ,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

이에 따라 대한수영연맹 역시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받게 되었다 .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 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 이를 통해 작년에만 약 6 천 5 백만 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

문체부는 2015 년에도 대한씨름협회 , 대한공수도연맹 , 대한택견연맹 ( 현 대한택견회 ) 에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

올해 국가대표 훈련 등에 쓰이는 경기력향상지원금 배분 시에도 횡령이나 승부조작 ,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단체에는 감액하여 지원했다 .

이와 같은 조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그만큼 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체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

한편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대관과 관련한 부당한 사익 추구의 건에 대해 , 문체부는 공공기관을 기망한 중대 범죄로 보아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하였으며 , 사익 추구에 관여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

또한 해당 수영장의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및 그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유사한 사례의 조사 ,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 .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과 선수양성을 위해 경기단체들에 지원되는 예산과 여러 특혜들이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며 잘못이 밝혀져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온 것이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