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 ‘4 시간 운전 후엔 반드시 30 분 휴식 ’ 개정안 입법예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4 시간 이상 연속 운전한 이후에는 최소 30 분 동안 휴식시간을 가져야 한다 .
지난 7 월 27 일 발표한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졸음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기 위함이다 .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등록 , 허가용도를 벗어난 운행 등 화물운송사업의 비정상적인 불법행위를 정상화하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 장관 강호인 ) 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9.13~10.24, 40 일간 ) 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운전자 휴게시간 확보 )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 , 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 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 분 휴게시간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 도 마련하였다 .
* 1 차 /2 차 /3 차 – 사업 일부정지 30 일 /60 일 /90 일 또는 과징금 60 ∼ 180 만 원
( 부적격 운전자 고용업체 처분 강화 ) 운수종사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운전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 2 차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하였다 .
* ( 현행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일 ) 또는 과징금 60 만 원 ⇒ ( 개정 ) 1 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30 일 ), 2 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 운수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하고 (4 → 8 시간 ) 교육시기를 구체화 ( 위반 후 3 개월 내 교육 실시 ) 하였다 .
( 불법증차 차량에 대한 처분 강화 )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 * 한 후 양도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 화물운송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고 , 불법차량을 즉시 퇴출하기 위해 위반차량 감차 후 2 차 위반 시 허가취소하도록 하였다 .
* ’04 년 허가제 전환 이후 화물차 신규허가가 제한되자 허가권에 기득권 형성 , 기득권 편취 등을 위해 불법등록 , 허가용도 외 운행 등 불법증차 발생
** ( 현행 ) 1 차 – 위반차량 운행정지 (60 일 ), 2 차 – 위반차량 감차 조치 , 3 차 – 허가취소 ⇒ ( 개정 ) 1 차 – 위반차량 감차조치 , 2 차 – 허가취소
( 불법차량의 양도 · 양수 제한 ) 불법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업을 양수받은 사업자 또는 소속 지입차주 등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불법차량에 대해서 양도 · 양수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
( 대폐차 및 양도 · 양수 신고 처리절차 개선 ) 대폐차 처리기간 (14 일 ) 동안 다른 사업자에게 사업을 양도하여 차량을 불법 증차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대폐차 신고와 양도 · 양수 신고를 동시에 신청 못하도록 개선하였다 .
( 주사무소 이전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 의무화 )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 ( 시 · 도 ) 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 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였다 .
( 이사화물 견적서 · 사고확인서 발급 의무화 ) 이사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 · 견적서 발급이 의무화되고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하였다 .
( 자가용 화물차 사용신고 제외대상에 푸드트레일러 포함 ) 푸드트레일러를 이용한 창업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해 ,
경형 및 소형 (3.5 톤 이하 )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하여 ‘ 식품위생법 ’ 상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 현재 ,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 자동차관리법 ’ 상 특수자동차는 사용신고를 해야 하고 ,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는 푸드트레일러 역시 사용신고 대상에 해당
이번 입법 예고되는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 월 말경 공포 ·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 월 24 일까지 우편 ,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