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놀이터 합성고무 바닥의 유해성과 환경오염 논란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래 놀이터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 공원 · 학교 등의 놀이터 모래는 일부 지자체에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 아파트 놀이터 모래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30 개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시험검사한 결과 , 일부 놀이터에서 대장균이 , 전체 놀이터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돼 위생상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30 개 중 10 개 아파트 놀이터 모래에서 대장균 검출
대장균은 10 개 놀이터 모래 (33.3%) 에서 검출되었고 , 일반세균은 조사대상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평균 3.2×10 5 CFU/g 수준으로 검출돼 어린이가 손으로 만지며 놀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대장균은 장 이외의 부위에 들어가면 방광염 · 신우염 · 복막염 · 패혈증 등을 일으키며 장 내에서도 전염성 설사를 유발함 .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무의식적으로 모래먼지를 섭취 · 흡입하는 양은 평균 40 ∼ 200mg 수준이며 , 영유아의 경우 입에 넣는 습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대한 노출 위험이 큼 .
☐ 중금속 및 기생충 ( 란 ) 기준에는 적합
납 (Pb)· 비소 (As) 는 조사대상 30 개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 카드뮴 (Cd) 은 9 개 놀이터 모래에서 검출됐으나 해당 기준에는 적합하였다 .
[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
( 단위 : mg/kg)
유해인자
납
카드뮴
비소
수은
6 가크롬
기생충 ( 란 )
기준
200 이하
4 이하
25 이하
4 이하
5 이하
불검출
수은 (Hg) 과 6 가크롬 (Cr 6+ ), 기생충 ( 란 ) 은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되었다 .
☐ 어린이놀이터 모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 모래의 경우 「 환경보건법 」 에 따라 놀이터 신축 · 증축 · 수선 시에만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실정이다 .
실제로 금번 실태조사 결과 30 개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일반세균이 다량 검출 되었고 , 대장균도 10 개 놀이터 모래에서 검출되는 문제가 나타나 어린이놀이터 모래 정기검사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또한 , 어린이놀이터에 반려동물과 함께 출입하고 배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 개 · 고양이 회충 , 대장균 등에 모래가 오염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생관리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