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정인철 기자) 환경부 ( 장관 김은경 ) 는 쌍용자동차 ㈜ 가 티볼리 , 코란도 C 등 2 개 차종 7 만 4,043 대의 배출가스 부품 결함을 개선하기 위해 2 월 26 일부터 결함시정 ( 리콜 )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결함시정은 쌍용자동차 ㈜ 가 2015 년과 2016 년에 판매한 티볼리와 코란도 C 차종의 산소센서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 대기환경보전법 ’ 에 따른 ‘ 의무적 결함시정 ’ 요건 * 에 해당함에 따른 것이다 .
리콜 대상 차량은 2015 년 7 월 1 일부터 2017 년 7 월 13 일까지 생산된 티볼리 디젤 5 만 2,587 대와 2015 년 7 월 1 일부터 2017 년 7 월 17 일까지 생산된 코란도 C 디젤 2 만 1,456 대다 .
환경부와 쌍용자동차 ㈜ 는 해당 부품의 결함이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 쌍용자동차 ㈜ 는 지난 1 월 29 일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했다 .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해당 결함시정계획서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2 월 22 일자로 결함시정계획을 승인했다 .
쌍용자동차 ㈜ 는 해당 차종의 결함원인을 분석한 결과 , 산소센서 튜브 내부에 입자상물질 (PM) 이 과다하게 퇴적되어 센서의 응답시간이 지연되고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산소센서 내부에 입자상물질이 퇴적되어 ‘ 기체의 흐름 ( 유로 )‘ 이 막히면 엔진 제어 기능이나 질소산화물저감촉매의 재생 등에 대한 센서의 감시능력이 떨어져 배출가스가 과다하게 나올 수 있다 .
쌍용자동차 ㈜ 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시정 사실을 알리고 2 월 26 일부터 리콜을 개시한다 .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쌍용자동차 ㈜ 정비 네트워크에서 개선된 사양의 산소센서로 교체 및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개선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용자동차 ㈜ 고객센터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