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강정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 일부터 항공기 지연 보상을 강화하고 예약 취소 위약금을 묻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39 개 항목을 개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 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고시로 분쟁 당사자 사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 권고 기준이 된다 .
항공사는 점검이나 기상 · 공항 사정으로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사유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
국제편이 결항할 경우 항공사가 고객에게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4 시간 이내는 200~400 달러 , 4 시간 이상은 300~600 달러 등으로 강화됐다 .
2 시간 이상 지연에 대해서만 보상하던 국내여객은 1~2 시간 이내 운송지연에 대해서도 운임의 10% 를 배상해야 한다 .
개정안은 또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행위 , 이른바 ‘ 노쇼 ‘(No-Show) 를 방지하기 위해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
예약시간을 1 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 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
공정위는 이밖에도 결혼준비대행업 , 여행업 , 숙박업 , 미용업 분쟁해결기준을 새로 개정했다 .
공정위는 관련 업계 간담회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향후 개선점이나 보완 사항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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