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적항공사 35억8500만원 과징금 부과

비행 전후 점검 규정 미준수 등 다수 위반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대한항공 등 국적항공사 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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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백승엽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2019-2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이스타 항공 등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5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항공분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이륙 중단 후 브레이크 냉각시간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다시 이륙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12억원이 부과되고 위험물 교육일지를 거짓 작성 제출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2000만원과 관계자 3명에게 각각 과태료 각 100만 원을 처분한 원결정을 확정했다.

또 비행전․후 점검주기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1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 1명은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에 처해졌으며, 하네다 공항에서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시 비상탈출절차를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 하고 조종사 2명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에 처분했으며 정비사 법정 훈련시간을 미준수한 에어부산에 과징금 1500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항공신체검사증명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증명서를 소지하고 운항한 이스타항공 조종사에게 자격증명 효력정지 5일, 항공기 전자항행자료를 누락해 이스타항공 581편(인천→푸꾸옥)의 운항지연을 유발한 관계자 2명에게 과태료 각 50만원, 액체위험물 포장기준을 위반한 위험물취급업체에 과태료 100만원,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응시경력을 허위로 제출해 자격증명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