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한국인승객, 6개월 실형에 거액배상금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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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내 난동부린 한국인 징역 6개월에 약 2억 원 배상금 물게 돼
-엄격한 법 적용과 더불어 금전적 손해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최근 분위기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하와이 출발 한국행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렸던 한국인 여행객이 실형은 물론 거액의 배상금도 물게 되었다.

AP통신에 따르면 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법원은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하와이언항공 여객기를 회항하게 만든 한국인 김모(48세)씨에 대해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김씨에게 항공기 회항에 따른 연료비, 승객 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17만2천 달러(약 2억 원)를 항공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난동을 부린 한국인 김씨는 항공기 탑승 전에 이미 위스키를 병째 마셔 취한 상태였고, 기내에서 옆좌석 승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다. 승무원과 탑승객들이 제압해 수갑을 채웠지만 난동을 멈추지 않자 기장은 더 이상 운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출발지인 호놀룰루로 회항했고 착륙 즉시 김씨는 미 연방경찰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 3월 하와이에서 입국 거절을 당한 후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비행편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었다. 연방경찰에 넘겨진 김씨는 항공안전 위반 혐의로 미국 현지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근 항공 안전을 위해 엄격한 법 적용은 물론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배상금까지 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