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보건복지부 전립선 초음파 등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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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이 동진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학단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가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등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기존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경감된다”며 “연간 약 70만~9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지만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면 본인 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도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그러나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는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하면 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2019년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