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지연, 탑승거절시의 보상은 어떻게 되나? ‘한국 출도착 항공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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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원=권호준 기자) 항공 여행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편이 지연되기도 하고, 날씨 등으로 취소되기도 한다. 또한 항공기의 기계 결함등 항공사의 실수로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항공사가 이용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적 규정과 절차들을 각 나라별로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알아보고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여행목적국의 경우도 알아보자.

유럽, 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국가에서 항공편 지연이나 결항, 탑승거절 등에 대해서 법(행정규칙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으로 그 보상범위를 정해놓고 있다.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태풍 등 기상,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및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정비점검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항공기 고장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탑승거절 혹은 지연의 경우는 보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상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1. 대상 항공편 : 우리나라(한국)를 출도착하는 모든 항공편
우리나라 – 유럽, 미국 항공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보상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으나, 유럽 혹은 미    국의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도 있다.

2. 보상 받을 수 있는 상황 : 항공편 지연, 탑승거절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선과 국제선을 분리해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항공편 지연의 경우 3시간    (국내선), 4시간(국제선)을 기준으로 하고, 항공운임 중 일정비율을 배상액으로 정하고 있다.

< 국내선 >

국내선의 경우, 운항거리 짧고 3시간 이상 지연도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운임의 30% 가 보상액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아야 2-3만원 정도 밖에는 보상 받을 수 없다. 2시간 이내 지연도착의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제선 >

상기 보상금액 기준은 최고 한도이며 실 보상액은 이보다 적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인천-나리타 항공편에 탑승하지 못하고 3시간 지연도착하는 대체편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100달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인천-자카르타 항공편(운항시간 약 5시간)에 탑승하지 못하고 5시간 지연도착하는 대체편을 제공받았다면 최고 한도인 400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다.

3. 보상받는 방법
상기와 같이 약속된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었거나 탑승거절된 경우에는 항공사가 당사자에게 자율적으로 배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에 따라서는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간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규정을 해당 항공사에 환기시켜주는 것이 좋다.

또한 불가항력적인 상황 판단 등과 관련 항공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항공사가 보상을 주저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이나 국토교통부로 직접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4.서로 상이한 보상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이런 보상기준이 나라별로 각기 다른 규정으로 제정되다 보니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인천-런던 행 항공편이 지연되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유럽의 보상기준 둘 중 하나를 적용할 수 있다. 만약 3시간 이상 지연 도착했다면 유럽 보상기준에 따라 600유로와 우리나라 보상기준인 운임의 10% 둘을 비교해 나은 쪽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유럽 보상기준이 훨씬 크다는 점을 놓치지 말자.

사진: 인천공항2청사, 촬영 이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