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 법정의무교육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업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실시

-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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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재직자의 능력 향상을 위해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사업(이하 사업주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주 훈련과정은 4대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기업교육 등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한다.

 

사업주훈련은 근로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자의 직무능력 하락에 따른 실직을 예방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하여 전직을 지원한다. 사업주가 위탁교육을 진행할시 토픽코리아에서 제공받는 위탁계약서, 수강생 명부, 개인정보동의서 등 간단한 서류 작업후 2~3일내에 바로 수강이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의 안전 및 사업장의 재난방지 목적으로 크게 관리감독자교육과 재직자교육으로 나뉘며, 관리책임자는 현장을 지휘하는 자로서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근로자는 현장직과 사무직 종사자로서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위탁하여 교육기관에서 진행할 경우, 고용노동부 인증기관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사업장(또는 교육생)이 원치 않는 보험상품을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현장직, 사무직)는 연 4회 분기별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기별 사무직은 3시간, 현장직은 6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연 1회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총 16시간중 8시간을 온라인으로 이수했다면 남은 8시간은 오프라인으로 이수해야 한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직장인의 직무능력 향상 기업교육인 IT실무, OA(엑셀, 파워포인트, 컴활2급), 보안, 의료기관 직무교육, 병원CS, 마케팅, 리더십, 경제학, 4차산업혁명, e비지니스, 보육교사 메타교육, 랜섬웨어 예방 및 사이버보안 등과“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3급 양성과정”,“IATA항공사물류 국제공인자격증 과정”,“관광통역안내사(관광종사원)”,“국제무역사1급”,“컴퓨터활용능력2급(필기)”등 정부지원교육비 90∼72% 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토픽코리아 사업주훈련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은 원격훈련기관으로서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장내 괴롭힘방지교육, 퇴직연금교육,산업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강의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법정필수교육인 관리감독자교육도 오프라인으로도 위탁받아 진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성희롱예방교육, 성매매예방교육,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의 4대 폭력예방교육과 통일교육, 인터넷·스마트폰중독 예방교육, 부패방지교육(청렴교육)을 추가로 해야 한다.

 

한국토픽교육센터 토픽코리아는 서울시상공회의소 동작구상공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임원사 이고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한국이러닝협회, 한국HRD기업협회 회원사이다. 자세한 안내와 수강방법은 토픽코리아 인재개발교육원 홈페이지 및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