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3년 넘게 無등록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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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캡쳐)

카카오 금융계열사,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
카카오페이 “담당자 실수로 누락, 최근 등록 마쳐”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 아냐”

카카오의 금융 계열사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3년 넘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가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최근까지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1월 카카오에서 분사해 독립 법인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무등록 영업을 한 셈이다.

결제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카카오페이도 2017년 4월 설립 이후 사업자 신고 없이 영업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페이는 뒤늦게 과기정통부에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고 등록 절차를 마쳤다.

카카오페이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했는데,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일부가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됐다”며 “최근 이 사실을 발견하고 과기정통부에 신고해 지난 2일 등록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카카오뱅크는 인터넷 전문은행과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 은행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통신사업’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정보 축적, 가공을 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아닌 다른 기업이 부가통신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구글, 네이버, 넷플릭스 등이 대표적인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카카오뱅크가 신고 없이 사업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자 등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이에 불응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업계 관계자도 “은행으로서 받는 규제가 있고 온라인 사업자로서 받는 규제가 따로 있듯이 각 법마다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게 맞다”며 “앱을 통해 통신으로 돈이 오가는 온라인 사업을 하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말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 IPO를 목표로 7500억 유상증자, 감사인 지정 신청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이사회를 열어 상장 계획을 공식화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입찰제안서 발송, 주관사 선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4일,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이 406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억원 보다 600% 가량 증가한 수치다.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859억원으로 전년 동기 154억원 대비 458% 증가했다.

특히 수수료 수익 확대로 인해 비이자 부문이 흑자로 전환됐다. 전국 ATM 수수료 무료,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등에도 불구하고 주식계좌개설 신청, 신용카드 모집 대행,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으로 비이자부문이 분기 기준으로 첫 흑자를 기록했다.

3분기 순수수료 이익은 41억원, 누적 순수수료 이익은 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수수료 순손실은 391억원이었다. 이자부문에서 순이자 이익은 대출 자산 증가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1079억원로 집계됐다. 올해 누적 수치는 2908억원이며 순이자 마진은 1.64%를 기록했다. 9월말 기준 대출 상품 잔액은 18조7300억원 총 자산은 25조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