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 전국 7개 권역, 1단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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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수도권, 확진자 100명 넘으면 1.5단계 격상 가능성
방역수칙 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에 과태료 부과

정부가 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전국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브리핑에서 “최근 1주일 간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 수 92.1명으로 전국이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부합했다”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1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전국은 90명, 수도권은 70명, 충청권은 14명, 그 외 권역은 모두 1∼4명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1단계 기준을 넘는 곳은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생활방역 1단계, 지역유형 1.5~2단계, 전국유행 2.5~3단계, 총 5단계로 세분화됐다. 3단계로 구분된 현행 체계에서 1.5단계와 2.5단계가 추가되고 각 단계에 따른 방역 조치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의 초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현재 의료역량을 고려해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신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면서도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포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절충점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뒀다.

기존 3단계 체계 하에서는 단계별로 방역 강도의 차이가 큰데다 전국 단위로 적용돼 단계를 조정할 때마다 사회적 혼란이 크고 지역별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새로운 체계에서는 단계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적용한다. 지표에 따르면 △수도권 100명, 비수도권 30명 미만, 강원·제주 10명시 1단계 △수도권 100명 이상, 비수도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는 10명시 1.5단계 △1.5단계 대비 2배 이상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유행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중 1개 충족시 2단계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2배 이상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2.5단계 △전국 800∼1000명 이상 또는 2배 이상 증가 등 급격한 환자 증가시 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1단계는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큰 제약 없이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다. 1.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는 100명 이상의 행사,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된다. 2.5단계는 50명 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폐쇄된다. 최고 단계인 3단계는 10인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단계를 변경한다. 3단계 전까지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방역조치를 완화할 수 있지만, 3단계는 지자체의 개별 조치가 불가능하다.

현재 수도권의 확진자 증가 추세에 있어 1.5단계 격상 가능성이 있다. 수도권의 경우 최근 1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1.5단계로 강화된다. 손 반장은 “최근 국내발생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의 점진적인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계별 방역 조치도 달라진다. 방역당국은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의 3단계로 분류했지만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이원화한다. 관리시설 23종은 거리두기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방역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1.5단계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는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자와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 반장은 “최근 집단감염 대다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폐된 장소에 다수가 모이는 경우 발생했다”며 “식사, 운동, 사우나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활동을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장소나 비말을 많이 배출하는 곳의 이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