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세이 퍼시픽 최악의 정보유출 사고, SPG Law 집단 소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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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하는 케세이 퍼시픽 항공기, 케세이 퍼시픽은 고객정보유출로 집단소송에 직면해 있다. 사진: 미디어원 DB

SPG Law, 캐세이퍼시픽의 정보유출사고 발생 관련 집단소송 추진

(미디어원=송혜인 기자) 케세이 퍼시픽 항공사의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해 영국의 SPG Law가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캐세이퍼시픽 측은 24일, 승객 940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여행업계 사상 최대규모의 심각한 정보유출사고 중 하나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개인정보 악용과 불안감, 애로를 겪게 되었지만 항공사 측은 피해승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집단소송이 추진된다. 이번 소송은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되며 케세이항공을 이용했던 승객이라면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캐세이퍼시픽 측은 올해 3월 자사 네트워크에 수상한 활동이 있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5월 초 미승인 주체가 수백만명의 승객 정보에 접근했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었다고 인정했다.

캐세이퍼시픽 측은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직접적인 금전손실을 입은 승객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제안하거나 비금전적 손실을 입은 승객에 대한 보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법을 제정해 올해 5월 시행에 들어갔고 유럽연합 회원국 시민들은 이 법에 의거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PG LAW의 파트너변호사인 톰 굿헤드(Tom Goodhead)는 “캐세이퍼시픽 측이 이 같은 끔찍한 정보유출사고를 인정하는데 6개월이나 소요되었다는 점이 놀랍다. 여권번호와 과거 여행 정보, 기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전 세계 수백만명의 이용 승객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불편함을 야기했다. 캐세이퍼시픽 측은 GDPR에 의거해 비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 요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다. 관련해 SPG LAW는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SPG LAW는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캐세이퍼시픽 측을 상대로 개인별로 최대 1,800파운드(미화 2,300달러)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일부 사례의 경우 개별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액수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다. SPG LAW는 이번 사건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은 유출된 개인정보의 범위와 해당 정보의 민감한 속성이라고 보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1. SPG의 집단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 www.spglaw.co.uk 와 www.cathaydatabreach.com 를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다.

2. 캐세이퍼시픽은 이달 24일, 승객 940만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엔 승객의 이름과 국적,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여권번호, 신분증 번호, 우대고객프로그램(FFP)의 멤버십 번호, 과거 고객 서비스 관련 의견, 과거 여행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SPG LAW는 최고 수준의 미국 및 영국 변호사들로 구성된 차별화된 파트너십 로펌으로 제약 및 환경관련 소송, 고객대응에 대한 소송 관련 집단소송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 올 해 9월 영국의 리버풀과 런던에서도 사무소를 열게 되었다.

4. SPG LAW는 이미 브리티시 항공사를 비롯해 배출가스 정보 조작과 관련해 독일 폭스바겐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