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파워블러거에 대한 본격적인 탈세 조사에 나섰다.
21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2일 네이버와 다음 측에 각각 800명과 500명 씩 모두 1300명의 파워블로거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국세기본법’ 저촉과 관련, 인적사항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파워블로거의 인적사항을 분석해 탈루사실이 있을 경우 추징과세할 계획”며 “탈루의 규모가 크거나 변칙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되면 ‘범칙행위’로 보고 고발조치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털사들은 정보통신망법상의 개인정보 제공 금지 조항과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조항(83조)을 두고 국세청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 역시 “자체 법리 해석한 결과, 정통망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 법무부에 자료 제공을 해도 좋은지 의뢰해놓은 상태”라며 “법무부의 판정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스모스팜 소셜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