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AI 발생국 여행..축산인 신고 의무화

(티엔엘뉴스=성연호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25 일부터 구제역 · 조류인플루엔자 (AI) 발생국가를 여행한 축산 관계자 , 해당 국가의 축산농가를 방문한 일반여행자는 입국할 때 신고해야 한다고 24 일 밝혔다 . 위반할 경우 1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

또 농식품부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기준치 이하 미량이기는 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계속 검출되자 수입 축산 ·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 내년까지 예산 27 억원을 들여 방사능 검사 장비를 확충하고 , 검사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