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A380 정비규정 특별조치 불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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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엔엘뉴스=남궁진웅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22 일 대한항공 A380 여객기의 날개 아래 부분이 착륙 도중 활주로에 닿는 일이 발생했으나 정밀진단 없이 운항을 계속해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 사실이 아니 ’ 라고 25 일 해명했다 .
국토해양부는 21 일 A380 기는 일본 도쿄 나리타 공항 활주로에 착륙을 하는 과정에서 강풍의 영향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날개 밑쪽이 긁히는 일이 발생했으나 , 착륙 후 정비사 점검결과 긁힘 부위가 정비규정상 운항제한치 이내로 판명돼 운항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
국토해양부는 다만 , 일본항공당국 조사관의 점검 요청으로 당초 출발 예정시간 ( 오후 1 시 ) 에서 1 시간 7 분 지연된 오후 2 시 7 분에 운항을 재개했다고 덧붙였다 .
A380 기는 국내도착 후 재점검 결과 , 정비규정상 특별조치는 불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 마모된 볼트 교체 등 간단한 조치 후에 정상 운항 중이라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