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인 7 성급 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을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3 일 관광숙박시설확충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관광진흥 방안을 발표했다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방안의 하나로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과 휴양 콘도미니엄의 건립은 학교보건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관광진흥법 6 조를 신설해 국회의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해 경복궁 인근에 7 성급 호텔 건립을 저지당한 대한항공은 이번 개정 법률안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
대한항공이 호텔 건립을 추진하는 지역은 미국 대사관 숙소로 쓰이던 서울시 종로구 송현동 49 번지 일대로 인근에는 풍문여고와 덕성여자중 · 고 등 3 개 학교가 인접해있다 .
학교보건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서울중부교육청이 건립을 불허하자 지난해 대한항공은 행정소송을 걸었다 . 호텔 건립계획지가 절대정화구역 (50m)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 상대정화구역 (200m) 내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
결국 대한항공은 1 심에서 패소하고 말았다 . 당시만 해도 관련 법안들이 모두 대한항공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관광진흥법 6 조가 국회를 통과한다면 대한항공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 . 호텔 건립 예정지가 교육과 문화재 보호에 있어 반대의 목소리가 크지만 대한항공으로서는 오랜 숙원 사업인 서울 시내 호텔 업계 진출의 가능성인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