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남궁진웅 기자) 휴가지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경우 여행사를 상대로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
최근 법조계가 잇따라 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에 배상책임을 묻고 있다 .
지난 2007 년 A 씨가 해외여행 중 여행사가 지정한 차량에 탔다가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은 여행사에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 여행사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여행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고 판결했다 .
이 판결로 A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여행자보험금 6000 여만원을 받은 데 이어 여행사에서도 5 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
지난 2008 년 피지로 신혼여행을 갔다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B 씨 부부의 경우에도 재판부는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 B 씨 부부의 부모가 여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 억여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최근 확정한 것이다 .
하지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도 있다 . 지난 2004 년 태국 쓰나미 재해 때 피해자들이 여행사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 여행업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 사고는 미리 예측하고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할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