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엔엘뉴스=최대성 기자) 소셜커머스업체와 여행사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일방적으로 취소 처리한 소셜커머스업체가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
16 일 경기도 용인시의 A( 여 .25 세 ) 씨는 지난 7 월 소셜커머스업체를 통해 추석 연휴에 출발 예정인 일본 오키나와 3 박 4 일 상품을 구입했다 .
59 만 9 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구입하고 여행사의 안내 해피콜을 기다리던 A씨는 얼마 후 여행이 취소됐다는 공지 글을 발견했다 .
원래 출발일자가 아닌데 소셜커머스업체와 커뮤니케이션 오류로 잘못 진행된 상품이 올라갔다는 것이 여행사의 설명이었다 .
A씨는 “ 상품판매 종료 후 며칠이 지나도록 아무말이 없다가 이제와서 커뮤니케이션 오류라는 말로 취소를 하다니 소비자를 우롱하는게 아니냐 ” 며 “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없던일로 하자니 받아들일 수 없다 ” 며 답답해 했다 .
이에 대해 해당 소셜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 여행사 쪽에서 출발 가능한 날짜를 전달하면서 출발일에 포함되지 않는 9 월 10 일을 우리 쪽으로 잘못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 라며 입장을 밝혔다 .
또한 “ 죄송하다는 의미로 취소 고객께 소셜커머스 5 만원 무료 이용권을 드렸으며 다음날인 9 월 11 일이라도 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