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 회장 남상만 ) 는 8 월 25 일 오전 10 시 , 롯데호텔에서 ‘ 여행업법 ’ 에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
남상만 회장은 “ 최근 김부겸 의원이 발의한 새로운 ‘ 여행업법 ’ 은 그 의의가 크지만 , 여행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못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향후 중앙회 안에 ‘ 특별기구 ’ 를 만들고 , 그 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여행업법 제정과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다음은 남상만 회장이 낭독한 회견문 전문 .
존경하는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처서가 지나고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
먼저 한국관광협회중앙회를 비롯한 관광업계의 관련 산업발전을 위해 많은 격려와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우리나라 관광산업 태동 50 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며 ,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은 21 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각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은 2010~2012 한국방문의해 최종 목표인 외래관광객 1 천만명 입국을 1 년 앞당겨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 국내외 여행객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외래관광객 1 천만명 목표를 올해 달성해 내면 1 천만명 외래관광객 시대라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 그 이상의 의미가 너무 크기에 의욕을 갖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
최근들어 정부 또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과 물류산업 등 서비스산업에 초점을 두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
그렇지만 오늘의 시대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 경제적 격차가 커지고 사회적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 관광산업 발전 역시 부족한 부분을 서로 메워야 할 것이며 , 민간관광단체 또한 더불어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이런 맥락에서 세월이 흐르면서 기존 관광관련 법규로는 관광선진화에 부족함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언제나 법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존경하는 여러분 .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최근 국회 김부겸 의원께서 발의한 새로운 ‘ 여행업법 ’ 은 그 의의가 매우 큽니다 .
예컨대 여행업의 수수료 문제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 등 기존 관광진흥법에 담지 못한 법률 제안 등 여행업계를 위해 참 잘해주셨습니다 . 그러나 여행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 그동안 관광업계 여러 인사들의 많은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 그리고 저는 제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관광업계가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
첫째 , 현재 발의되어 있는 여행업 법안은 전체 여행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어 여러 이견이 많습니다 . 즉 , 국내 ・ 국외 ・ 일반여행업 등 회원사 전체의 법안보다는 일부 회원사에 국한돼있는 축소된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 이로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 관광업계가 떠안아야 할 것입니다 .
둘째 , 수수료 문제 해결 근거 등은 그동안 여행업계의 숙원사업으로 매우 긍정적입니다만 , 이를통한 여행업법을 근거로 여행업협회로의 전환이나 공제사업 등의 절차 마련 등에 대해서는 저희 중앙회를 중심으로 민간관광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회원사들이 뜻을 같이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
셋째 , 이같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
말하자면 , 업계 전체의 의견을 외면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 때문에 저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현재 발의된 여행업법을 수정 또는 대안법을 찾고자 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
이를위해 중앙회 안에 ‘ 특별기구 ’ 를 만들어 이 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여행업법 제정과 관광진흥법 개정 등 진정으로 여행업 회원사를 위한 완벽한 법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
넷째 , 중앙회로서 마지막 결단을 내린 것은 민간 관광업계 대표인 중앙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적격이라 생각합니다 . 관광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아우르는 중앙회가 나서서 제대로 된 법률안을 마련하는 것을 결코 주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또 한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호텔업협회도 중앙회로 들어와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최근 롯데호텔이 서울시협에 가입하여 활동하고자하는 사례만 보더라도 현재 호텔업협회의 위상을 대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호텔업협회는 중앙회와 함께 협력하여 회원사의 권익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존경하는 여러분 .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나라 관광산업 50 주년이 되는 해에 관광업계의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의미있는 일을 하자는 것이 저의 주된 생각입니다 . 상생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중앙회는 이런 시대정신에 입각하여 새로운 여행업법안을 정부와 함께 적극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새 ‘ 여행업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 ( 안 )’ 은 그야말로 우리 여행업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으로 중앙회 산하 ‘ 특별기구 ’ 에서 지역협회 , 업종별협회 , 업종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향후 단계를 밟아갈 것입니다 .
더불어 향후 ‘ 여행업법 ’ 은 법과 원칙을 존중함은 물론 , 여행업계의 발전과 이익 , 그리고 통합을 위한 실질적인 재편성이 되는 법 추진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동안 개인적으로 지역협회나 업종별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과 허심탄회한 협의 과정이 있었고 , 향후 많은 어려움도 닥칠 것입니다만 , 여러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
그리고 온 업계가 나서서 힘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 그에따라 여행업계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야함은 물론 ,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
끝으로 여러분들의 이해와 격려 ,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