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순이에게 9억원 이상 세금 추징


서울지방국세청이 가수 인순이에게 추징한 세금이 9 억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

인순이는 2008 년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 소득액을 실제보다 줄여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가산세를 포함해 9 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

인순이 측은 추징금을 이미 냈다며 곧 공식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알렸지만 아직 침묵 중이다 .

앞서 세금 누락으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방송인 강호동과 탤런트 김아중은 " 세무사의 착오로 발생한 것 " 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이와 관련해 한 세무사는 " 연예인들은 일반적으로 무자료 거래와 과다한 필요경비 산정 , 허위 계산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누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고 전했다 .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 차량 유지비와 스타일리스트 비용 등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자기가 낸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 며 " 특히 톱스타의 경우 개인적으로 의류를 구매하는 정도를 제외하면 자신이 쓰는 돈은 거의 없다시피하다 " 고 털어놓았다 .

한편 , 한국납세자연맹은 최근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 혐의로 국세청과 공무원 등 32 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 이들은 국세청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열람과 유출에 대한 징계가 가볍고 제도적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아 재발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