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세관신고 양식 개정

350

(티엔엘뉴스=박예슬기자) 관세청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시 제출하는 세관신고서 서식을 개편하는 등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를 지난 4일자로 개정, 시행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국제우편물을 간이 방법으로 통관할 수 있는 간이통관 물품 금액기준을 미화 600불에서 1,000불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도 함께 개정 시행한다.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존 4면 접이식 세관신고서를 2면으로 줄이고, 신고서 명칭도 ‘여행자(승무원) 세관신고서’에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로 변경했다. 또 복잡하게 나열된 10개의 신고 항목을 6개 항목으로 단순화했다.
국내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그동안 검역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관상어, 활어 등 ‘수산동물질병관리법’ 대상을 검역대상물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래관광객이 국내면세판매사업장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의 편의를 위해 출국시 반출확인업무를 전산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제우편물 통관시 간이한 방식으로 통관할 수 있는 대상 구매물품의 금액기준을 기존의 미화 600불 이하에서 1,000불 이하로 상향 조정해 소액 우편물에 대한 통관비용 및 통관 시간 절감효과로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