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행락철, 불법 관광버스 특별단속…음주가무 안돼!

▲사진=불법 관광버스 내부전경
(티엔엘뉴스=정현철 기자) 서울시가 가을 행락철 ‘묻지마 관광’을 비롯한 불법 관광버스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관광버스 50여대가 빼곡히 주차된 서울 잠실동 탄천주차장에 서울시 교통지도과 소속 단속반원 16명이 나타났다. 이 주차장은 지방에서 온 관광버스들이 승객들의 서울 관광 일정이 길어질 경우 장시간 주차하며 대기하는 장소다. 단속원들은 4개조로 나눠 관광버스에 올랐다.
A관광버스에 단속원 4명이 들이닥치자 운전기사 K씨(51·여)가 깜짝 놀랐다. 단속원은 공무원 신분증을 내밀며 단속 취지를 설명했다.
앞쪽 선반을 열자 노래반주기가 드러났다. A씨는 “고장난 것”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앞좌석 틈새에서 노래방 책자와 리모컨이 발견됐다. 노래반주기 설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3조에 따라 120만원의 과징금을 받는다. 단속원은 “버스에서 노래를 부르다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법에 따라 행정처분서를 관할 지방청에 보내겠다”고 말했다.
행락철을 맞아 서울시가 이달부터 두 달 동안 공영주차장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불법 관광버스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좌석을 마주보게 만든 구조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비상망치·소화기 미비치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차원의 점검임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들은 “무슨 권리로 버스를 뒤지느냐”며 단속을 거부하기 일쑤였다. “안전점검을 해야 하니 문을 열어 달라”는 요구에 “회사로부터 보고받은 게 없다”면서 문을 굳게 닫은 운전기사도 있었다.
단속원들은 오후 6시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로 출동했다. 관광버스 10여대가 서 있었다. 단속원이 K관광버스에 다가갔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에게서 술냄새가 풍겼다. 경기도 김포의 한 산악회가 무주에서 야유회를 즐기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버스 안에서 노래방 책과 마이크가 발견됐다. 단속원이 노래방 기계를 찾으려 하자 기사와 승객들은 “즐겁게 놀다왔는데 기분 잡친다”며 단속원을 제지했다.
전기성 서울시 운수지도팀장은 “단속원이 버스를 수색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버스기사와 승객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총 91대의 관광버스를 점검해 노래반주기 불법 설치 8건 등 17건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