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마다서울호텔, 상습적 불법행위 ‘한달간 폐쇄조치’


서울 강남구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이미 2 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은 라마다서울호텔에 대해 한 달 동안 호텔 전체 시설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29 일 강남구는 " 성매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숙박 및 부대시설 사업장 전체를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을 폐쇄하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3 월 중에 시행한다 " 고 전하며 , " 관광진흥법 제 35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제 1 항에 의거 ‘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행위 ’ 로 보아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하여 1 개월 동안 폐쇄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시행한다 " 고 덧붙였다 .
관광진흥법은 ‘ 등록한 영업범위를 벗어난 호텔에 대해서는 객실 및 부대시설을 포함해 호텔 전체 사업장에 대해 폐쇄조치를 내릴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강남구는 지난해 불법퇴폐행위 근절 특별 단속 테스크포스팀을 비롯해 불법 선전성 전단지 단속을 위해 강남구 공무원 150 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 깨끗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전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관광호텔이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일삼자 기존 행정처분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이 어렵다고 판단해 ‘ 전체 사업장 폐쇄 ‘ 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
강남구는 라마다서울호텔 외에도 성매매 관련 위반업소 다른 3 개 호텔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행정 조치를 3 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
한편 호텔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 강남구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라마다서울호텔은 강남구청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로 인해 발생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실추된 명예에 대해 민 · 형사상의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