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첫 공판, 혐의 전면 부인 “강제성 없었다”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등의 혐의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 (36) 의 첫 재판이 열렸다 .
14 일 오전 10 시 서울서부지법 ( 판사 김종호 ) 303 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고영욱은 “ 강제성은 없었다 ” 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이날 고영욱 측 변호인은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도덕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은 감수해야 한다 . 하지만 도덕적인 비난과 처벌은 엄격히 구별 판단되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변호인은 위력을 동반한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 면서 “ 또 입맞춤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상대가 고개를 돌리자 중단한 경우도 있었다 ” 고 밝혔다 .
또 지난해 12 월 서울 홍은동 노상에서 귀가 중인 여중생 B 양 (13) 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성추행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 이양이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를 눌러봤을 뿐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 고 말했다 .
고영욱은 자신의 기존 변호인이 사임함에 따라 2 명의 변호인을 급하게 선임해 재판에 임하고 있다 . 그는 당초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을 정도로 재판 준비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었다 . 이에 재판부도 "( 피고가 ) 변호인을 면밀히 선임할 시간이 부족했다 " 며 " 앞으로 더 조사를 하고 증거를 취득하며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 " 이라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
재판 말미 김종호 부장판사는 고영욱에게 " 재판 내용이나 재판과는 별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 " 고 물었고 고영욱은 “ 과거 연예인이었던 사람이 미성년자와 그런 관계를 맺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 며 “ 그 동안 언론에 일방적인 내용만 보도가 돼 어머니와 가족들이 상처를 받았다 ” 고 심경을 밝혔다 .
이어 그는 “ 합의 여부를 떠나 미성년자와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도 비난 받을 수 있다 .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 며 “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던 일은 못하더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8 일 오후 4 시 40 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