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성추행 혐의 일부 시인…“무죄 대신 감형?”


[미디어원=권호준 기자]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 심에서 징역 5 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겸 방송인 고영욱 (37) 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
서울고등법원 형사 8 부 ( 이규진 부장판사 ) 는 7 일 오후 2 시 40 분 고영욱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 심리를 진행했다 .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고영욱은 변호인을 통해 기소된 사건 중 B 양과 C 양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다 .
변호인은 " 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 두명의 피해자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맞다 " 며 " 반성하는 의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 " 고 밝혔다 .
하지만 또 다른 피해자 A 양을 성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였다 " 고 부인했다 . 고영욱은 지난 2010 년 당시 만 13 세였던 A 양을 집으로 불러 총 3 차례 술을 먹이고 간음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이에 고영욱 측은 A 양과 당시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진모씨 , A 양 지인 이모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 이에 재판부는 진씨와 이양만 다음 공판에서 증인으로 세워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 또 A 양에 대해선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 합의 경위 , 피고인 고영욱과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의 등을 검토해 추후 증인 신청 접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
고영욱 측은 이날 항소이유서를 통해 ▲ 사실 오인 ▲ 양형 부당 ▲ 신상정보 공개 · 고지 기간 과다 ▲ 전자발찌 부착 명령 부당성 등 총 4 개를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고영욱 측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 이 부장판사는 " 현재 상태와 피해자의 합의 경위 , 피해자와 여러 차례 만나게 된 경위를 아울러서 조사를 의뢰하겠다 " 고 전했다 . 다음 공판은 오는 6 월 28 일 진행된다 .
앞서 고영욱은 지난 4 일 선처를 호소하는 자필 반성문을 담당 재판부에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 년 7 월부터 지난해 12 월까지 서울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 명을 총 4 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하지만 고영욱은 " 연애 감정으로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 " 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
당시 1 심 재판부는 "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거나 일치하며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한 차례 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 " 며 고영욱의 유죄를 인정 , 징역 5 년을 선고했다 . 또한 신상정보 공개 · 고지 7 년 , 위치추적 전자장치 ( 전자발찌 ) 부착 10 년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