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구윤정 기자] 한국관광공사는 12 일 동부화재 , 대한의료관광협의회와 공동으로 방한 의료관광객의 의료사고 및 분쟁을 대비한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 안심을 위한 보험 개발과 관련해 MOU 를 체결한다 .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의료관광객은 2012 년 기준 약 15.5 만명으로 , 한국은 최근 4 년간 37% 의 연평균 의료관광객 증가율 기록하며 의료관광 목적지로 급성장하고 있다 . 그러나 이러한 성장을 뒷받침할 안전장치는 다소 미흡하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 온 것도 사실이다 .
다행히도 2012 년 4 월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관광객을 조정대상 신청자에 포함하고 있어 의료사고 피해 외국인은 소모적인 소송 절차 대신 내국인과 동일한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었다 .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조정에 응하지 않는 비율이 높아 환자에게는 여전히 길고 소모적인 분쟁소송에 대한 부담이 존재하고 , 병원이 조정에 응한다 하더라도 복잡한 절차와 통역 , 대리인 선임 등의 문제로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 또한 국내 병원은 외국에 비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사실도 외국 의료관광객의 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관광공사는 의료관광의 지속적 성장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의료사고 문제에 직면하여 ‘ 의료기관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 개별 의료관광객의 국내 체류 중 제반 위험에 대비하는 의료관광보험 상품 개발 ’ 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
앞으로 의료관광객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선보상과 함께 복잡한 의료 소송 ․ 조정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외국인 의료관광객의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안전망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또한 공사는 올해 중 보험 개발이 완료되면 의료관광객 대상 안전장치가 확보된 병원과 전문여행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 의료관광객 대상 홍보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 의료관광 온라인 플랫폼 연동 등을 통해 한국의료관광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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