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단속’, 4G 기반의 스마트폰 활용

[미디어원=박상일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내에서 PDA단말기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풍경이 사라지게 된다.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4G기반의 스마트폰이 활용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사람이 다니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는 데 있어서 과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단속하던 방식을 지난 2006년 2G기반의 PDA로 바꾼 이후 다시 한 번 스마트폰으로 업그레이드하게 됐다.
– GIS활용 위치파악으로 ‘정확도’, 실시간 자료 전송으로 ‘신속성’ 향상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단속이 끝난 후 관련 자료를 일괄 PC에 입력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빠른 속도의 통신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전송하고 민원 역시 빠르게 처리해 전반적으로 처리 신속성이 향상된다.
또, 더 선명한 고화질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가능해져 차량번호를 오인하는 일이 크게 줄고, GIS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위치파악이 가능해져 기존에 단속요원이 일일이 단속위치를 입력했던 것보다 정확성도 크게 개선된다.
도로별·지역별·요일별 불법주정차 현황 등 정확하고 다양한 자료는 향후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단속 계획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앱과 연계 6월부터 주차단속시 압류차량 여부 확인 가능하다.
또, 다양한 앱과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폰의 장점을 적극 활용해 6월부터는 시에서 개발 중인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앱과 연계, 주차단속 요원이 단속을 벌일 때 현장에서 바로 압류 차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스마트폰 80여대를 도입, 5월1일(목)부터 이와 같은 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의 질을 높여 교통 소통 및 시민 보행 편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80대는 총 333명의 요원이 6개 지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 성동, 강서), 27개 단속 구간에서 2인1조에 1대를 사용한다. 단속 중인 인력이 일시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기존에 2G를 기반으로 한 PDA를 사용할 때에는 오전, 오후조가 각각 1대씩 사용 총 165대를 이용했다.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지역에서는 과태료 4만원, 버스전용차로에서는 5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기본 4만원이지만 8시~20시까지는 8만원으로 가중 부과된다.(승용차 기준)
시는 이러한 인력에 의한 전문 도보단속 이외에도 ▴고정식 CCTV 252대 ▴차량탑재형 CCTV 11대 ▴버스장착형 CCTV 28대 등을 총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 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시내 전역에서 입체적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CCTV 자동단속 방식은 주·정차 구역이 아닌 곳에 차가 멈춰 설 경우 1차 인식(2분)을 통해 시간과 차 번호를 기록하게 되며, 5분 경과 후에도 차의 움직임이 없으면 다시 인식해 단속하는 식이다.

– 시민의 보행안전 위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연중 집중단속 강도 높여
이 가운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보도 위 주·정차’에 대해서는 연중 집중단속을 벌여 적발시 과태료 부과는 물론,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적발 즉시 견인조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작년 한 해 보도블록 위 불법 주·정차 총 71,458건을 적발, 모든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13년도 불법 주·정차 적발 건수(총 426,593건)의 16.8%를 차지한다.
올해도 3월 말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 총 95,123건(자치구 포함 688,224건)을 단속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요청했고, 이 중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적발 차량은 총 13,581건(자치구 포함 62,151건)이다.
특히 ▴재래시장 주변 ▴점심시간대 소규모 음식점 앞 ▴택배차량 등 일부 주차가 허용되는 단속 완화 구역 및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보도를 침범한 경우엔 예외 없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다.
시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주변(점심시간대) 지역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단속 완화 구역으로 지정한다. 간선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등 시민 통행불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불법 주·정차를 절대 금지하는 집중단속구역으로 지정한다.
시는 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빠짐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는 있지만 아직 이런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어 차량 바퀴 일부가 보도를 침범한 경우에도 단속대상으로 취급해 단속하는 등 강도를 높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보도블록, 공개공지(건축후퇴선)등 보행공간을 침범해 주·정차 하는 경우가 관행화됐고 잠시 주차하는 것이 차도에 주차하는 것보다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운전자의 그릇된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온라인 시민 신고제’ 통해 스마트폰앱, 시 홈페이지로 시민 직접 신고도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이 직접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온라인 시민 신고제’를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