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승무원 폭행 처벌 확대…최대 징역까지


[미디어원=허세중] 국내 항공 업계가 기내 승무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6 일에 발표한 이번 사안은 항공보안법 등 관련 기내 안전질서에 따른 법적 조치를 바탕으로 , 경찰의 인계를 통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 피해 정도에 따라 징역 혹은 거액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
대한항공은 “ 올해 7 월까지 접수된 기내 승무원 폭행 사건들이 18 건에 달한다 ” 에 이어 , “ 폭력 가해자 승객들 대다수가 음주 상태였고 , 이에 우발적 행위임을 구실로 처벌을 회피하려고 한다 ” 고 말했다 .
이에 항공업계는 기내에서의 폭행 , 협박 등 관련한 기내 질서 위반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즉각적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거나 추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공통된 절차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해외에서도 기내 폭력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 영국에서는 비행공포증을 이유로 술을 마시다 이에 취하여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 비행기 앞 좌석을 차는 행위를 그치지 않아 결국 주변 공항으로 회항하게 만든 승객에게 4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 또한 다른 항공편에서는 승무원이 서비스 업무를 하던 도중 이뤄진 손짓 사과의 표현을 보고 “ 다시 한번 그런 손짓을 하면 손을 잘라 버리겠다 ” 고 말한 승객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역시 4 개월의 징역형을 내렸다 .
미국에서도 기내에서 사용하는 카트에 용변을 보고 승무원을 협박한 승객에게 징역 6 개월과 5 천불의 벌금 , 그리고 5 만불의 손해배상을 선고했으며 , 음식과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승무원에게 제지 당하자 그 승무원의 팔뚝을 때린 승객에게 30 일의 징역형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