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원=김인철 기자) 국립환경과학원 ( 원장 김삼권 ) 이 하수·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기준 중에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 ( 鹽 ) ’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 일 행정예고한다 .
염은 산 ( 酸 ) 의 음이온과 염기 ( 鹽基 ) 의 양이온에 의해 만들어지는 화합물로 민물에 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생태독성 생물시험종으로 많이 쓰이는 담수생물종인 물벼룩 등에 독성 물질로 작용하여 생명에 영향을 준다 .
따라서 생물시험종으로 쓰인 물벼룩이 염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경우 ,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으로 인정받고 생태독성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생태독성 초과 원인을 ‘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하고 관련 보고서 작성 비용도 최대 1 억 원이 필요했다 .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염 증명을 위해 필요한 ‘종합평가보고서’의 작성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
보고서 작성 시 분석항목과 원인물질 탐색 절차가 간소하게 조정되고 생물시험종은 기존 담수생물종 2 종과 해양생물종 2 종에서 해양생물종 1 종으로 줄어든다 .
또한 , 사후 점검 규정을 새롭게 추가해 염 증명을 받은 배출시설은 3 년의 유효기간 동안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 지난 7 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생태독성 초과 원인이 염인 경우에 기준 초과를 면제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이 기존의 폐수배출시설 ,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확대됐다 .
이번 개정에 따라 개별배출시설 사업자의 경우 최대 1 억 원 정도 소요되던 보고서 작성 비용이 약 800 만 원 정도로 절감되고 작성기간은 약 5 개월에서 2 개월로 단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유순주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공학연구과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염 증명에 필요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돼 해당 사업자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염에 의한 생태독성 증명에 관한 규정’ 전문은 2015 년 1 월 중으로 고시가 확정 되는 대로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 ( www.nier.go.kr ) 에 게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