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광역시·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

국토부 “ 광역시 · 충청권에도 기업도시 개발된다 ”
(미디어원=김인철 기자) 빠르면 금년 상반기내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이 원하는 장소에 민간의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지고 , 주된 용지비율도 완화되어 복합적 성격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 장관 서승환 ) 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제 6 차 국토정책위 (‘14.12.17) 에서 확정했던 ‘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 ’ 의 후속조치로 법률 개정 없이 우선 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1.30( 금 ) 입법예고하였다 .

금번 입법예고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을 폐지한다 .

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 ( 관할구역 내 郡 지역은 제외 ), 충청권 13 개 시 · 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 앞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

둘째 , 민간기업의 복합적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한다 .

현재는 가용토지의 30 ∼ 50% 는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이를 30% 로 완화하였다 .
* 지식기반형 30%, 산업교역형 40%, 관광레저형 50% → 30% 로 일원화

금번 시행령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 광역시와 충청권 지역에의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되어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태안기업도시의 경우 주된 용지율 완화 (50 → 30%) 로 기존 골프장 (6 개 ) 일부를 연구시설 부지 등으로 전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