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실시

중기청 ,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위해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실시

( 미디어원 = 정인태 기자 ) 중소기업청 ( 청장 한정화 ) 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 (TBT) 에 대응하고 ,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외인증은 수출 통관의 필수 조건일 뿐만 아니라 , 해외 바이어들에게 품질보증의 징표로 여겨지는 수단이다 .

2015 년에는 일반 241 개 (’14: 218 개 ) 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 천만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

일반규격인증은 80 억원 규모에서 약 1,400 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 소요비용 3 천만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60 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2 배 확대 (’14:32.6 억원 ) 하여 200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 증액으로 수요대비 신청이 많아 작년에 조기 마감했던 고부가가치 인증분야에서 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

특히 2015 년부터는 인증갱신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며 , 차등지원의 기준을 종전 수출액 기준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 · 적용한다 .

1 회에 한해 기존에 받은 인증제품도 갱신시기가 도래한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 전년도 기준 매출액 30 억원 이하 기업은 인증획득비용의 70%, 30 억원 초과 기업은 50% 까지 지원한다 .

또한 한중 FTA 계기 중국진출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중국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기능성 화장품 · 의료기기 등에 획득하는 CFDA 인증의 지원한도를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1 천만원 → 3 천만원 )

또 24.6 억원 규모로 중국인증 전용지원프로그램을 신설 , 2 월말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

인증지원의 상시지원을 위해 격월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지며 , 기존에 획득한 규격인증도 신청일 기준 1 년내로 획득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접수는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 (www.exportcenter.go.kr) 을 통하여 진행하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www.exportcenter.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